조선·건설사 공사 진행률 공시한다...새 회계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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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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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올해 회계연도부터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새 기준에 따라 '원가 기준 투입법'(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2월 기준 결산 법인은 5월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투입법'은 공사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회계 장부에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 회계 기준을 따른다면 해당 기업들은 회사 전체의 누적 공사 수익과 원가, 미청구 공사를 공시하면 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개별 공사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새 회계 기준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결과물이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내용이 다소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공사손실 충당부채와 공사손익 변동금액까지도 개별 사업장별 공시 대상에 넣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영업 부문별 공시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활용해 영업 비밀인 원가를 역산해 낼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할 때 비밀·비공개 합의를 했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생겼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비밀 유지 조항을 공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 계약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을 때는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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