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서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직후 여야 2+2회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9 0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고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어 여야는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2'회동을 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어제 자정께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2+2 회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누리당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 뒤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다만 더민주 내부에서 이날 본회의에 대해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막판에 개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예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