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선유지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수선을 해주는 사업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을 조사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다.
이어 청주시가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결정해 350만원에서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월 말까지 주택 수선을 완료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택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163가구에 7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붕 수선, 주방 및 욕실 개량, 난방공사,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주택 수선을 완료했다.
올해도 300가구에 1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 수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급여 주택수선유지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