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가까운 시일내 독자제재 발표, 해운제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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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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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될 듯…"몇가지 검토"

  • "안보리 결의 '끝장결의' 근접…북한 허덕일 수 있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와 관련,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고 해운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후 귀국한 윤 장관은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운제재가 추가제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내 입항과 우리 해역 통과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추가제재에는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와 관련,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고 해운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윤 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공조 차원에서, 특히 저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아픈 독자제재를 취할 생각"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과거 결의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측면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 결의는 훨씬 광범위한 북한 정권의 아키렐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건드렸다"면서 "민생측면을 빼고 금융, 화물 등 북한이 예상할 수 없는 분야까지 제재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53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과의 구도가 됐다"면서 "결의 이행이 잘되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허덕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때까지 압박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킨 것과 관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의무이며, 사드는 외교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핵 대응에 더해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부각 우려에 대해서는 "동북아 질서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한미중 3자 대화나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자간 대화 등 소다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위해 간 것"이라면서 "전시 성폭력 측면에서 지난 세기 뿐 아니라 금세기 문제까지 포함해 보편인권 차원에서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앞으로 상호 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른 계기도 있을 것이며, 다만 이번 계기에는 북한(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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