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해운업 담보인정비율 의무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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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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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박 공급 과잉,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불황에 빠진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해운사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에 금융을 지원한 선박에 대해 앞으로 1년간 담보인정비율(LTV) 유지 의무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LTV는 선박가치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로, 통상 70∼90% 범위에서 적용한다.

최근 해운업 불황에 따른 선박가치 하락으로 해운사들이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운 해운사는 수은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수은은 "1년간 LTV 유지의무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약 1100억원의 유동성 간접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수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은은 수주절벽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업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운·조선 상생모델'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면 수은은 대출한도 확대, 금리·수수료 인하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에코쉽펀드와 해양보증보험을 연계한 패키지 금융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은은 국내 해운사들이 투자부담을 최소화하며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펀드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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