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이면 된다.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50시간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자격, 그리고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국적취득 필기시험·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점) 등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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