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아동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부모가 제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랫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은 직접 방문해 학대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에 나선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63.6%인 6998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정부 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14일 안에 한 차례 안내하거나, 매년 말 미신청 아동 부모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달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벌였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미신청자 152명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 미신청'이 42.8%(6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 30.3%(46명), '담당자 누락' 13.2%(20명),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7.2%(11명)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양육수당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미신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도 안내도 3회에 걸쳐 시행한다. 처음 안내 1개월 후에 서면 안내를 하고,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전화로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가정은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자녀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게 이중·삼중의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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