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더 막강해진 '홍창선 공관위'…비례대표 선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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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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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 추천·선출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공관위원장은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직을 겸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례대표 심사에서 '홍창선 공관위'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도부의 정무적·전략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더민주의 비례후보 선정은 청년·노동·열세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당직자 등 선출 분야와 공관위가 부문별 후보자를 걸러내는 심사 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심사 분야는 기존 시행세칙에선 △유능한 경제분야 2~3인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분야 2~3인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분야 3~4인 △사회적 다양성 분야 3~4인 범위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선출 분야의 경우 △사무당직자 4명 △청년·노동·전략 각 2인씩 6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 분야별 추천 후보자 규모 규정을 삭제하고, 비례대표공관위에서 정해 작성토록 했다. 순위 투표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전략지역 후보도 비대표공관위에서 심사한 후 선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ARS 투표, 해당 시·도 유권자 투표를 거쳐야 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공관위가 심사 후 선정한다"는 규정으로 간소화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유권자 반영비율이 과도하고, 선거인단 구성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년후보 선정 방식도 바꿨다. 핵심은 청년일반당원 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방식을 ARS로 통일했다. 기존 청년대의원 투표 20%·청년권리당원 투표 30%·청년일반당원 투표 50%씩 반영하던 것에서, 청년대의원 투표 30%·청년권리당원 투표 70%씩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김 대변인은 "청년일반당원이 80만명에 달해 투표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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