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입찰에 건아정보기술 등 CCTV 제작·설치업자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 담합한 건아정보기술·나인정보시스템·넥스파시스템·아파트피아·유볼트·청아정보통신·케이에스아이·하이테콤시스템·한일에스티엠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의 경우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업체들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유지보수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담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대가성 지급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서울시 발주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에는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 넥스파시스템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로 입찰을 실행했다.
서울 은평구 발주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에서는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사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 입찰에 합의했다.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수주 후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이익공유를 해왔다.
서울 은평구 발주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에서도 한일에스티엠은 아파트피아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등 담합했다.
아울러 제주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와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에서도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이 담합했다.
특히 공정위는 법 위반조사를 위해 나인정보시스템 전직 직원인 A씨에게 2차례 서면진술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는 등 과태료 200만원을 처벌키로 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법위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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