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인선 공천 효력 정지…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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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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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23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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