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최근 연맹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6개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정부가 올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업체들은 1월 인하분을 이미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달 초 1월 구매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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