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2014년 7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서울소년원에 입원해 생활하다 2015. 10. 30.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을 하였지만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지도감독 회피 등의 사유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A군을 조사해 2015년 12월 가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등 청소년으로서 불건전한 생활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A군에 대한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 소년원에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노근성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군처럼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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