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자 자녀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고지 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인사혁신처 측 설명이다.
이러한 고지거부 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2년에는 26.6%에서 2013년 27.6%로 높아졌던 수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30%로 훌쩍 뛰었다.
공개 대상자의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 6890명 가운데 14.9%인 1033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역시 전년도에 12.8%에 비해 2.1%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거부자들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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