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의원 평균 재산 5억 4500만 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25 1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 공직자 169명 재산등록사항 공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내 시·군의회 의원 등의 평균 재산은 5억 45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10명 중 6명가량은 지난 한 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등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169명의 올해 신고 내용을 25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대학 총장 등이다.

 신고 내용은 전년 1월 1일,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는 천안시의회 주명식 의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의회 의원,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모두 169명이다.

 안희정 지사와 윤종인 행정부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 도의원 40명, 시장·군수 15명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같은 날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군의회 의원 등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5억 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최고액은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으로 59억 5100만 원을 신고했다.

 또 신고자 중 30억 원 이상은 3명(1.7%),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20명(12%)으로 집계됐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83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신고자는 5명(2.9%)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98명(58%)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규모는 1000만 원∼5000만 원이 43명(25.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증가 요인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차액 발생과 소득 증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단순 재산평가액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줄어든 71명(42%)은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사업 자금 및 생활비 사용 등에 따른 채무 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법령 위반 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 윤리를 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