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대립 양상을 나타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당정이 추진하는 누리예산을 교부금 항목에 별도로 추가하는 법은 교육감의 예산 집행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열리는 협의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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