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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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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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1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인 곳이 26개소 등 총 37개소로 2014년 말 17개소, 지난해 9월 27개소와 비교할 때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주로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높은 토지비용과 함께 적은 보상비용에 따른 기존 거주자들의 반발로 이주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대출의 심사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 지속적인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거래위축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29일 오전 10시에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주요 내용 점검과 대책 수립 및 업무 철저를 지시하고 시민들에게는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부산시의 지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에 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의 사용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 안내문 게시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상기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과 자치단체를 활용한 회의·홈페이지·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어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으며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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