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문제가 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인력 보강 및 악성 개인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즉시 이용을 해지시키는 등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일인 미디어 서비스와 음란·도박·성매매 등 명백한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자정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관계기관 및 인터넷방송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터넷방송 본연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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