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경영의 원칙’ 조항 신설을 넣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에는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1명을 인정하고, 이사회 의결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 결과는 노조 요청 시 즉시 설명하고, 외부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조가 반대하지 않는 1개 법인 이상을 외부 감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회사의 ‘수용 불가’ 입장이 명확할 것으로 보여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 전부터 첨예한 노사갈등이 예고된다.
임금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대비 5.09%, 통상임금 대비 2.81%인 9만6천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등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집행부 안을 상정해 확정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경영의 원칙’ 조항 신설을 넣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에는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1명을 인정하고, 이사회 의결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회사의 ‘수용 불가’ 입장이 명확할 것으로 보여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 전부터 첨예한 노사갈등이 예고된다.
임금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대비 5.09%, 통상임금 대비 2.81%인 9만6천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등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집행부 안을 상정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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