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 사법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사법행정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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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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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일선 법원 판사들이 법원의 사법행정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오는 11일 공식 출범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각각17명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11일 위촉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는 법관의 근무환경과 재판부 운영방식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는 이동근(50·사법연수원 22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15개 법원 소속 판사들이 참여한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위원에는 김흥준(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5개 법원 소속 판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의 윤리에 관한 정책결정과 주요 사법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법관윤리심의위원회와 사법정책기획위원회도 조만간 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각 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관련 안건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법원행정처로 집중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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