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조사인 옥시는 여전히 피해자 보상 대책에 침묵을 지키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오전 옥시 측 실무진 1∼2명을 출석시켜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옥시가 PHMG 인산염 성분을 제품에 사용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비롯한 안전성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과 달리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옥시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이던 옥시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한 뒤 문제가 된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옥시에 PHMG를 공급했던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에 수출할 때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호주 정부에 냈던 적이 있고, 국내 제조사에도 흡입 경고 문구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제품 사용에 따른 폐손상 논란이 불거지자 구법인을 고의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독자적으로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실험에서 '제품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해당 실험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옥시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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