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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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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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4차 피해자 접수 재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한 추가접수를 재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3차 신청자 조사 및 판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02-3800-575)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연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서는 총 752명이 신청해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기관과 협력해 가급적 내년 말까지는 3차 조사를 완료하고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고 판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해 폐 이외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피해자 건강정보 자료를 확보해 피해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에 의한 폐손상과 관련된 질환 발생 메카니즘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연구(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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