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02-3800-575)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연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서는 총 752명이 신청해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기관과 협력해 가급적 내년 말까지는 3차 조사를 완료하고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고 판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해 폐 이외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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