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소득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수도권에 처음 적용된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앞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소득심사도 강화해 소득 증빙 등을 통해 대출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모처럼 회생의 기회를 잡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한다는 취지에 맞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 상환 비중이 수도권은 작년 61%에서 올 1∼2월 72%로 높아졌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52%에서 71%로 상승했다. 다음달부터 지방권까지 확대되면 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지방의 경우 최근 2∼3년간 공급 증가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까지 가세할 경우 심리적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하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방은 그동안 정부의 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이었고 최근 몇년간 규제라곤 없었는데 처음으로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저항감으로 시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