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겨운, 결혼 2년 2개월만에 결국 이혼…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합의

배우 정겨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정겨운이 부인 서 모씨와 이혼했다.

지난 16일 3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 사이에 조정이 이뤄져 30일 이혼이 확정됐다.

양측은 첫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만 상의했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가액의 절반은 서 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겨운은 서 씨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 열애 끝에 2014년 4월 결혼했으나 올해 3월 이혼 소송을 진행한 뒤 2년 2개월만에 돌싱남이 됐다.

한편 정겨운은 최근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전속 계약을 마무리하고 현재 새 소속사를 찾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