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5.9%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를 제외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휴대전화 소비자가 이통사 대신 할부이자로 금융기관에 대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도 이통3사의 6%대 할부수수료 중 할부이자가 약 2~3%대로 알려지고 있다.
종전 휴대전화 할부구입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통사가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이통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국민이 부담한 할부이자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미·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내에서만 유독 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크고, 할부구매로 장기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높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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