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전용자금 신청 권한부여, 병역특례 신청 시 가점 등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250개의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올해엔 200개의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200억원)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예외 적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5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1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e-hrd.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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