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여성 고용대책 성과 점검…'청년채용의 날'로 87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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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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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 대책 중 하나인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통해 3개월 간 8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발표한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4월 정부는 매달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해 청년들이 서류 전형 없이 100% 면접을 받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안을 발표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여성 취업 대책도 내놨다.

정부의 점검 결과 각 대책은 참여도를 높일 방법이 관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채용의 날' 행사로는 3개월 만에 667명이 면접을 보고 87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격률은 13.0%다.

7월부터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는 지난달까지 433개 기업, 청년 12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목표치는 1만명으로, 약 10%를 채운 수준이다.

정부는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긴 이른 시점이지만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청년과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신규채용은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보건·공공기관 등에서 4만2103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요건이 엄격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교원 명예퇴직 7500명을 받아 신규 교원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3987명이 명예퇴직하는 데 그쳤다. 명퇴 수요가 감소하고 퇴직금으로 줄 재원이 부족한 게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의 경우 목표는 200명이지만 실적은 71명에 머물렀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한데다 시간선택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장년 노동자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최대 연간 1천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인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목표치는 1만6000명이지만 실적은 6562명이었다.

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도 목표(4만5000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7656명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채용의 날 행사에서도 우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의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육아, 가족간병, 학위 취득 등 엄격한 전환제한 사유도 폐지해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생고용지원 사업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 기준을 10%에서 5%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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