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로 과다한 바가지요금 씌운 인천공항 콜밴기사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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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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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강원 태백, 70만원 받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외국인을 상대로 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 징수한 콜밴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는 3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콜밴에 태우고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목적지를 우회하면서 최대거리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70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콜밴기사 조모씨(52)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남, 24세, 캐나다 국적)는 영어교사로,지난 7월 27일 밤 11시경 인천공항에 입국하였으나 항공기 지연으로 지방행 버스가 끊겨 이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기사를 별 의심없이 믿고 콜밴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에 도착하였으나 미터기에는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75만원이 찍혀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서도 부당요금을 낸 것이라 생각이 들어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콜밴기사 조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상주하며 호객으로 영업하는 콜밴기사로,인천공항 지방행 버스 매표소에서 막차시간이 종료되어 서성거리는 외국인을 발견하고 한국어도 서툴고 택시요금 체계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을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태운 후 미터기를 장착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가산요금이 상향조정된 미터기를 작동시켰다.

또한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으로 출발하면서 단거리(286km)로 가지 않고 강릉으로 우회하여 최대거리(430km)가 나오도록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미터기에 현출된 75만원 중 70만원의 금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여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는 앞으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회라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면밀히 수사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강력히 처벌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 환경개선에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는 등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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