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공공외교法 발효, 韓외교 한 단계 도약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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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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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국무회의 통과한 ‘공공외교법 시행령’, 4일 정식 발효 예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공공외교법 발효 기념 공공외교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공공외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자체 특히 민간 분야의 교류가 중요시되는 영역”이라며 “매우 복합적인 외교활동이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진=정의화 국희의장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한국 외교의 새 지평으로 꼽히는 ‘공공외교법 발효’에 대해 “우리 공공외교가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공공외교법 발효 기념 공공외교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공공외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자체 특히 민간 분야의 교류가 중요시되는 영역”이라며 “매우 복합적인 외교활동이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공외교란 ‘정부 대 정부’ 협상의 전통적 의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을 비롯해 언어·지식·미디어·홍보 등 ‘소프트파워’ 기제를 활용해 외국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외교 방식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외교법 시행령’은 4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정 의장은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민간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외교법’ 발효를 계기로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공공외교 인프라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병세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풍부한 매력 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공공외교,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 등을 민·관·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민간 등이 공공외교법 발효를 계기로 외교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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