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빌려줄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회복지사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대여·양도했거나 위·변조한 경우, 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자격을 취소한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과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달 문서나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 임면 사항을 지방자치단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8년 8월부터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사회복지 관계 기관·단체를 포함해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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