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09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득 1분위 121만~10분위 506만원

  • 상한액 초과 49만명에 6123억 환급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9일부터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이 낸 의료비의 환급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상한액 초과액을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단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 총액에서 빠진다.

201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기준으로 △1분위 121만원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로 나뉜다.

정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병원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총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를 환급받는다.

이중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은 19만2000명에겐 이미 3779억원을 지급됐다.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이번에 결정된 49만3000명(사전 환급자 16만명 포함)에겐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사후 환급자는 2014년도와 비교하면 4만5000명 많아지고, 금액으론 119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은 혜택을 봤다.

적용 대상자의 50%가량이 소득분위 하위 30%(1~3분위)였으며, 지급액은 하위 10%(1분위)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나이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에 달했으며, 지급액의 약 69%를 환급받았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은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줄 수 있게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