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은 지난 해 7만 6939건 10억 원에 비해 19.6%(1만6803건 1억9600만 원)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 부과2담당(044-300-3553)이나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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