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정부가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림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가액기준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림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가액기준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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