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차관회의…'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23 07: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에서 한 상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비한 5만원 선물세트를 정리하고 있다. 2016.8.1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정부가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림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가액기준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