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수, 회계사,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환수 8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명령 4건, 개선명령 46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개인 통신비, 경조사비, 유류비 사용) △관리사무소장의 급여 부당지급 △청소 용역 퇴직금 미정산 등 총 93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지출하는 시재금(時在金)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폐지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기 수선계획 미 이행 건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속한 장기수선계획이 이행되도록 개선명령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요령 가이드-북' 제작, 배포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요령 및 윤리교육 실시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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