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어업 이란 「수산업법」제42조에 따라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천시는 이번 한시어업 승인으로 안강망어업(구획어업) 77척(인천시 56척, 경기도 21척)이 9~12월까지 석모수로 해역에서 젓새우 1932톤(척당 25톤)의 어획이 가능해져 지역어업인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어업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시어업허가 승인과 관련해 조업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조업을 잠정 중단하여야 하며, 야간(22시~익일04시) 조업도 금지된다. 포획한 젓새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경인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불법어업 또는 승인사항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제한·조건이 따르게 된다.
또한, 조업분쟁 방지 및 자원보호를 위해 할당된 어획량을 엄격히 준수해 젓새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에 따라 불법어업 사전 예방과 적정어획량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젓새우 조업을 위해 한시어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 간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조업구역 위반, 배분량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에 대한 기관간 협업을 통한 역할분담 및 책임 단속으로 조업분쟁을 최소화해 인천·경기 젓새우 공동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원 수급이 용이하고, 인건비 등 어업경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한시어업(안강망어업)으로 영세어업인의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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