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도 입도차량(1일 평균 770대) 및 4륜차 이외의 이동수단(1848대)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우도면 교통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도-행정시-자치경찰단-경찰-해양경찰-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우도 합동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는 운행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예방과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이나 피해 구제 및 무질서한 운행 제한을 위해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 활동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날 제주시-경찰-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합동검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우도면 종합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검토에 나선다. 검토과제는 천진항, 검멜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도로 폭이 4~5m 협소함에 따른 ‘우도 해안도로 일방통행 검토’와 ‘우도 및 성산항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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