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탁금지법 교육 선제 대응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09 11: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감사관실 변용현 담당관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란 주제로, 주요핵심 내용인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처리사항에 대한 내용과 맞춤형 사례 를 통한 교육 진행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이에 따른 신고·신청접수, 처리 등 향후 공무원의 질의·응답에 대처하고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정청탁 감찰점검반 편성과 청탁금지법 안내센터 운영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행동매뉴얼 및 서한문」을 법 시행 이전, 우편 발송하는 등 본격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