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주가 추락에 주주들 주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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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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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법인 출범일이 확정된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밑으로 떨어져 있어,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날짜를 12월 29일로 확정했다. 양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11월 4일, 합병등기는 12월 30일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 가격은 미래에셋대우는 주당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72원이다.

변경된 합병 반대 의견 접수 기간은 10월6일~11월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1월7~17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새 주주확정 기준일인 10월1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현재로선 미래에셋대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779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이다. 국민연금은 주가 동향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전히 합병 반대에 표를 던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소액주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미래에셋대우 소액주주모임 측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행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향후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상승할 지도 미지수다. 지난달 8000원대를 겨우 유지했던 주가는 이달 들어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후 늘어나는 자기자본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를 논하기 어렵다"며 "불확실한 합병 이후의 자기자본 활용방안이 향후밋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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