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 딸 신유미(33) 씨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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