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코리아01~04호, 한진해운에서 용선계약 해지 통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코리아01~04호는 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 해지 및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