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코리아01~04호는 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 해지 및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코스닥 1.61포인트(0.23%) 오른 689.60 출발국내 주식형 펀드, 5일 연속 자금 순유출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