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을 위해 도입한 ‘의무구매 비율 제도’를 정작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구매 비율제도’ 기준을 충족한 곳(8월 기준) 15곳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통과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 개발한 제품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찬열 의원은 “내수시장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을 위해 도입한 ‘의무구매 비율 제도’를 정작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구매 비율제도’ 기준을 충족한 곳(8월 기준) 15곳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통과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 개발한 제품으로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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