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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화재사고, '人災'… 열악한 처우로 버스기사 품귀현상이 '묻지마 채용'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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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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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관광버스 사고와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지는 참사와 관련, 전세버스 운전사의 자격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1988년 이후 음주·무면허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을 말한다.
 

[사진=연합]
 

그러나 총 12건의 전과 중 이씨가 전세버스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피의사실까지 밝힐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위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전과가 수두룩한 이씨가 전세버스 업체에 운전사로 고용됐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우선 제도적 구멍이 분명하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신설했다.

교통 관련 법령, 사고유형,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을 시험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2월 당시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 면제대상자로 분류됐다.

당시 전세버스를 몰았던 이씨 역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허점은 현재까지도 교통 관련 전과가 버스 운전사 자격에 아무런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

음주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도, 대형 인명사고를 냈더라도 버스를 운전하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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