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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언론 한 목소리..."홍콩 독립 주장에 관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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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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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인대 '홍콩기본법 104조 해석' 통과...인민일보, 환구시보 "당연하다"

  • "홍콩 독립 주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안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7일 홍콩 독립을 주장한 입법회 의원(국회의원격)의 자격 박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된 지난 6일을 시작으로 홍콩 거리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행렬이 이어졌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홍콩에서 제2의 우산혁명이 발발할 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영언론은 일제히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당국의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합법적인 선서를 하지 않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홍콩 기본법 104조 해석' 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킨 홍콩 독립파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의 자격 박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은 "이는 민심에 따른 것이자 국가를 위한 것으로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8일 '법에 따른 홍콩 독립세력 제재에 관용은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고 "전인대의 결정은 최근 홍콩 일부 반대세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자 확실한 답변으로 이는 중국 인민의 목소리이자 법치의 요구, 정의로운 길"이라고 밝혔다.

또,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국가분열을 조정하고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홍콩 동포는 물론 중국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훼손한다"며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홍콩과 중국 사회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홍콩 독립과 자결권에 대한 주장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이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 외교계의 비공식적인 '입'으로 여겨지는 환구시보는 7일 기고문을 통해 "‘청년신정’(靑年新政·홍콩 독립성향 정당) 소속의 바지오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 두 초선의원이 법률에 정해진 선서문 낭독을 거부한 것은 국가와 중화민족을 모욕한 행위로 의원직 박탈은 의심할 여지없이 올바른 대처"라고 밝혔다.

또, "홍콩 시민과 중국 인민이 당국이 헌법에 따라 홍콩 독립세력의 난동과 도발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홍콩기본법 104조에서는 "홍콩의 행정장관, 주요관리, 행정회의 구성원과 입법회 의원, 법조계 인사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두 명의 청년 입법의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다른 단어로 바꿔 읽고 "홍콩의 가치를 지킨다"는 문장을 넣으면서 논란이 됐다.

환구시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일어난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세력에 국한된 것으로 서방매체가 이를 홍콩 사회 전체의 분위기인 것처럼 과장·확대 보도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는 8000여명, 시위세력의 통계로도 1만1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난달 선서 거부 사태 후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에는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당국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렁춘잉 홍콩특별행정장관은 7일 오후 주요부처 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으로 선서 기준과 규정을 어기고 국가와 민족을 모욕한 일부 입법의원의 행위가 홍콩과 중국 전체의 분노를 유발했다"면서 "홍콩 정부는 이러한 행동이 법치에 위배되고 '일국양제'를 파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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