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벼랑 끝 회생…법원, 회생 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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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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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앞으로 STX조선은 채무를 일부 탕감받은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STX조선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2604억원, 청산가치는 9184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STX조선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매각’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예비 입찰을 마쳤고 다음 달 27일 본입찰을 마무리한다.

STX조선은 경제 위기와 업계 불황 등의 여파로 올해 5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11일 만인 6월 7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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