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2개소 중 5개소는 산업단지 내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등 불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7개소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서 불법식자재를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산업단지 내에서 불법으로 급식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집단급식소 위탁업소는 영업이윤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한 등 아무 표시가 없는 값싼 불법 식자재를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유지해야하는 보존식(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미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 위치한 집단급식소 판매업소는 연간 약12억 가량 매출을 올리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약 24종 200kg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품과 혼합해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기도 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약3,600kg 1,600만원 상당을 15개 집단 급식소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변에 위치한 5개 업소도 비위생적인 곳에서 소분한 유통기한 등이 전혀 없는 무표시 젓갈류 판매하거나 무신고 식품소분 영업행위 등 불법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도매시장 주변의 집단급식소 식품공급업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수도권 외곽지대인 화성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소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옆에 소분작업장을 설치하고 젓갈류 및 반찬류를 소분·재포장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최대 8개월 이상 늘려 변조하거나 유통기한 및 제조연월일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채 인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및 수도권 일대의 식자재 도매상에게 납품하다 이 번에 인천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적조사로 적발됐다.
이 번에 적발된 영업주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폐쇄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근로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발업체 (12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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