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근 '최순실씨 게이트' 특별검사법이 발효됨에 따라 특검의 구성과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을 도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차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자 조직을 해산할 준비를 하는 한편, 특검팀에 사건을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에 특검보 및 수사진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질 이번 특검팀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105명으로 구성된다.
특검과 검찰 특수본 고위 관계자가 사건기록 이관, 특검 인력 파견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 중간에 수사를 이어받는 식이다. 특검이 검찰의 수사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만으로 부족해 특검이 시행된 만큼 특검팀은 검찰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기록은 복사본 형태로 특검에 간다. 검찰 수사 기간 중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책임은 검찰에 있다. 사건기록 원본이 증거이기에 특검에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가는 것이다.
이후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 기간 120일을 충분히 활용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특수본의 주축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 소속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관련한 의혹과 수사에서 인지된 추가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보좌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수사할 대상은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 △정부부처나 기업 등 인사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부금 출연 관련 의혹 △정부 사업 수주 및 기업 이권 관여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 및 승마협회 등 외압 의혹 △우 전 수석의 재임 중 직무유기 및 비리행위 방조·비호 의혹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켰다는 의혹 △그 외 여러 관계인들의 증거인멸 시도·교사 의혹 등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특검을 통해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 여부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었다. 24차례의 유선·서면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전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강제모금을 지시했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가를 바라고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이 기소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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