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권장 금액은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단체) 5만원 이상이다.
학교, 종교단체 등은 전년도 납부금액 등을 고려해 별도 배부된다.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납부 또는 신용카드·휴대폰 결제도 가능하다.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회비를 납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적십자 회비는 사회봉사활동,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적십자활동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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