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치료비 삭감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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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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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1997년 5월 A생명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9월에 암에 걸려 연세대학교병원에서 복강경하 우측 대장 절제술과 자궁 및 양측난소 절제술 시행받고 입원 치료했다.

수술후 대학병원은 입원치료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인근 요양병원에서 2015년 11월 6일부터 2016년 5월 21일 총 146일간 입원해 항암치료인 고주파 온열 암치료를 시행했다. 동시에 종양치료제 자닥신, 항악성 종양제 앞노바, 면역 자극제 셀레나제, 아연 등의 약물도 투여받았다. 이씨는 입원해 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암입원급여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생명은 1470만원중 600만원만을 삭감해 지급하겠다라며 화해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A생명은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하였을 때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치료를 안받은 날도 있으므로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치료받은 일 수 만을 계산해, 보험금 지급을 59.18% 삭감하고 화해신청서를 작성해야만 그나마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정액 입원치료비를 삭감하거나 깍는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생명은 고주파 온열치료를 지급 거부하거나, 치료비의 절반만 주고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횡포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약물치료와 고주파 온열암치료'도 직접적인 치료목적 치료임에도 이를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생명보험사들이 해석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리한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말기암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더 이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투약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치료비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상 치료는 예방적, 보존적 치료 역시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100% 직접적인 치료행위 만을 대상으로 해 보험금을 협상하는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금소연은 밝혔다.

실제로 금소연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A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후 직장암에 걸렸다. 2015년 9월 아산병원에 입원해 2015년 11월 수술했다. 2015월 12월부터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항암치료를 계속 받았다. 입원기간이 길어져 암입원급여금이 2700여만이나 나왔으나, A생명은 4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A생명은 입원비를 삭감하는 ‘특별한 계산 방법이 없다’라며, 현재까지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생명보험사가 정액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고 ‘직접적인 치료’를 트집 잡아 소비자들에게 합의서와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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