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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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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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이달부터 실손보험료 20%내외 인상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이번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20%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과 위험률(보험금이 지급될 확률)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11개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실손보험료를 20~35% 올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를 직접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손보사가 이달 보험료를 조정하면 생보사들도 1분기내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23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초에도 실손보험료를 20% 인상한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나가는 보험금이 크게 늘면서 손해율이 100%를 넘는 등 감당못할 수준까지 치솟아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며 “대형사는 평균 20~25%, 중소형사는 30~40%의 인상폭이 에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4월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편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를 수 있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되면 기본형 보험료는 최대 25% 낮아지지만, 특약을 원하는 고객들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선 대인배상보험금이 상향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를 올리고,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의 경우 입원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도 소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입원간병비가 지급되고 각종 위자료가 오르면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담이 늘어 손해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지급상황을 지켜본 뒤 보험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1%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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