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등 설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각종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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