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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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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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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세트 등 집중단속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19일부터 25일까지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등 설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각종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로 인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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