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입학하게 되는 초등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입학 시부터 3개월 이내 4가지의 접종 완료사항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폴리오(소아마비,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하기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용이 전산등록 돼 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으면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 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아이들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미 접종 부모님들은 조속히 접종해 단체생활에 따른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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